[검토사항]
1. 보험계약자가 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대한민국이 주소지인 보험계약자의 본사에서 해외 보험사로 직접 외화로 보험료를 송금하는 경우가 있음
2. 계약자의 본사에서 해외 보험사로 외화 보험료를 직접 송금하는 것(이하 ‘송금 행위’)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검토의견(요약)]
● 보험계약자의 송금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함
- 그러나 위 송금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일부개정] 제7-45조(신고의 예외거래) 1항 9호에 의거 자본거래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함
[상세검토]
● 보험계약자의 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보험계약자는 '거주자', 거주자 외의 법인인 해외 보험사는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보험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거래를 자본거래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인 보험계약자가 비거주자인 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서의 채권적 권리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의 송금 행위는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 위 송금 행위가 자본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32조와 외국환거래규정(고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1항 1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보험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7-45조 1항 9호를 통해 국내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비거주자인 해외 보험사와 달러화 등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표시된 통화로 보험료를 송금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송금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자본거래 신고대상의 예외규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