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발주자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지할 방안을 협의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불이익(업무투입 금지)을 줄 방안 등을 협의한다면, 발주자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협력업체가 될 것이지만, 판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위 판결에서 협력업체의 원청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청회사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발주자 역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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