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B는 수급사업자 A와 건설공사현장의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에는 "갑.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서면동의가 있을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추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A는 원사업자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원사업자 B의 동의를 받지는 않고 단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만을 했다.
당사자 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행해진 채권자의 채권양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원사업자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해야 할까?
(이 사안에서는 하도급법 또는 건산법상 제3자간 직불이 문제되지 않았으므로, 일반법인 민법의 법리에 대해서만 검토해봅니다.)
유효한 채권양도가 성립하려면
채권양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해당 조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자(양도인)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유효한 채권양도가 성립한다.
③ 채권자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 A는 제3자와의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채무자인 원사업자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통지하였고, 원사업자 B는 이를 송달받았으므로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원사업자 B는 위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양도행위가 하도급계약상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다루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판례가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즉 채무자인 원사업자 B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안 경우에만 양도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당사가 입증해야합니다.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증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인 원사업자 B가 채권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당사가 입증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사업자 B는 수급사업자 A와 제3자 간에 이뤄진 채권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전에 압류나 다른 채권양도 현황을 파악하여 순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다수의 압류권자나 채권양수인이 존재한다면 섣불리 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공탁하는 것이 원사업자 B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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