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보험의 제1부문(목적물)에 특유한 면책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ecial Exclusions to Section Ⅰ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
★ 각 항목별 해설
a)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까닭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정하여 본인이 감수할 위험과 보험자에게 떠넘길 위험의 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설정을 통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기대할 수 있고, 소규모 보험사고에 따른 위험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b)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한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Loss)는 담보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 손해란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위험의 직접적인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아닌 손해를 뜻하며, 결과적 손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설계결함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손해나 손실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으며,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Cover for Designer‘s Risk)을 추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담보합니다.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할 경우의 담보범위는 설계결함이 발생한 부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위의 복구공사비용입니다. 즉 설계결함이 내재된 부위 자체를 교체하거나 복구하는 비용은 담보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공사 도중 2층 슬라브 타설을 마치고 며칠 후 설계도면의 오류로 인해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2층 슬라브가 붕괴된 경우를 상상해봅니다. 설계오류가 있었던 부위(2층 슬라브)를 복구하는 비용은 담보되지 않지만, 2층 슬라브가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를 입힌 1층 또는 지하층 골조를 복구하는 공사비용은 담보가 가능합니다.
d) 재질결함으로 인한 사고 부위의 발생은 설계결함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 자연적인 마모와 같은 일종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은 건설공사보험으로 담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f)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장비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건설공사보험으로 담보하지 않습니다. 건설 중장비의 손해를 담보하는 별도의 건설중장비보험(Construction Plant & Machinery Insurance)이 있으며, 중장비의 소유자가 이를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구역 내에서 장비 조작 중 제3자 또는 공사목적물에 입힌 손해는 건설공사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g) 차량, 선박, 항공기 자체의 손해는 건설 중장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험, 자동차보험, 선박보험, 항공기보험으로 담보해야 합니다.
h) 공사현장 내에 구비되어 있던 도면, 공문과 같은 각종 서류와 현금, 유가증권 등은 건설공사보험의 담보목적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 사무실 내에 있던 현금이나 도면이 불타버린 경우, 현금과 도면을 재출력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가입금액에 현금이나 도면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면, 시방서, 설계도 담보 특별약관’(Cover of Plans, Specifications, Drawings Clause)을 추가할 경우, 상기 화재로 인해 이를 재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I) 재고조사 중 발견되는 손해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최초 자재를 적재하는 도중에 수량이 잘못 파악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 직전 현장에 철근을 잔뜩 적재해두었는데, 명절 직후 수량에 착오가 생겼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난확인서를 발급받아 재고조사로 인한 수량 부족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제2부문(배상책임)에 관한 특별면책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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