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영주권자)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할 경우,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외국민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상대방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외국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을 등기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588호, 시행 2015. 1. 22]
▶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 재외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의 위임장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대사관이 없는 곳)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으로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점부터 상기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원활한 매매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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