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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공사 중 분쟁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협력업체의 간접비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협력업체 A가 원사업자 B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야 하는지?

 

공사 중 공기연장이 될 경우, 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하도급업체) 사이의 간접비 청구는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는 지점입니다. 실무상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비 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여부
현재 계약상대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비 청구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하급심 판례는 서로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대법원은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아 명백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당사의 간접비 지급 거절의사가 명백히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법 2011가합60105)“하도급계약조건 제15조 제1항 소정의 ‘경제상황 변동 등’ 사유는 … 공사기간 연장, 운반거리 변경 등과 같은 계약내용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위 사유를 특별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시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간접비 청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의 시공사에 대한 간접비 청구도 인용될 수 있음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이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비 청구가 명백히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직권으로 조사 또는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시공사를 신고할 경우에는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되고,
2) 쌍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간접비 미지급이라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겠지만, 자료 조사 도중 다른 혐의를 발견하여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