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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공사 중 분쟁

제3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건설사업을 관리 또는 수행하다 보면 종종 경쟁시행사나 언론사로부터 정보공개청구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실관계
1) 정보공개청구인 A(이하 청구인’)는 시흥시를 상대로 OO3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시행사에 통보한 승인조건’(이하 공개대상정보’)을 공개요청함.
2) **시는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인 시행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정보공개청구사실을 시행사인 B신탁에 통지하였고 비공개요청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함.
 
2. 질의사항
1) 공개요청 받으면 반드시 정보공개를 하는게 원칙인지 여부
2)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
 
3. 답변내용
청구인 A가 공개청구한 공개대상정보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에 포함된 내용이 시행사인 B신탁과 위탁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시행사는 **시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고 **시는 내부 심사를 통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정의) 3호 나목 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2) 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동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비공개 결정에 관한 법적근거
동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 정보 공개 심의회 운영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심사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정보의 공개여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시행사가 제출할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수령 후 내부 심사를 거쳐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유사사례 - 동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비밀의 구체적 의미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비밀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참가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서 공익법인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특히 공개대상정보의 관련자가 사기업(私企業)일 경우에는 경영영업상 비밀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