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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항 – 일반면책사항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관은 Munich Re’s Contractors’ all risks policy(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약관)입니다. 앞으로 건설공사보험약관상 일반면책사항, 제1부문(물리적 손해)에 특유한 면책사항, 제2부문(배상책임손해)에 특유한 면책사항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건설공사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면책사항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General Exclusions (일반면책사항) The Insurers will not indemnify the Insured in respect of loss, damage or liability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or arising out of or aggrav.. 더보기
건설공사보험이 영문약관을 기본약관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과 달리 다른 보험종목과 달리 유독 기업성 손해보험(건설공사보험이나 적하보험 등)이 영문약관을 기본 약관으로 사용해온 까닭은 다음 두 가지 요인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적하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은 근대적 의미의 기업성 손해보험은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태동하고 발전해온 보험입니다. 기업성 손해보험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의 발생 이후, 건축/토목 구조물의 붕락으로 인한 위험 분산 장치로서 건설공사보험의 가입이 촉진되어왔습니다.(그러나 건설공사보험으로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과 같은 완성된 건축/토목 구조물에 발생한 사고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1.. 더보기
공사대금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대항요건 원사업자 B는 수급사업자 A와 건설공사현장의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에는 "갑.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서면동의가 있을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추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A는 원사업자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원사업자 B의 동의를 받지는 않고 단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만을 했다. 당사자 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행해진 채권자의 채권양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원사업자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해야 할까? (이 사안에서는 하도급법 또는 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