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상계 가부 1. 질의내용 원사업자 A가 하수급인 B에게 60일 이내에 모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A는 A가 B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과 B가 A에게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답변사항 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는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 더보기 정부발주공사 중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1.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건설공사계약 분류 ※ 출처: http://www.concm.net/infomation12.htm(건설계약관리연구소) 상기 기준에서 보시다시피, 국가계약법에서 건설공사 계약의 명칭 등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보험 가입시 건설공사계약의 정확한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의 체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으로 나뉩니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소위 PQ심사라고 합니다. PQ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 8장) – 추정가격 200억.. 더보기 10년구조물보증보험이란 완성된 건축뭄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여 건축물을 복구·수선·보강해야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해외에서는 Decennial Liability Insurance 또는 Inherent Defect Insurance(IDI)로 불리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10년구조물보증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상기 정의에서 언급하는 용어 중 "내재적 결함"이란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존재한 결함이지만, 준공 당시까지 발견되거나 발견될 수 없었던 결함’을 의미하며, 설계오류·자재결함·시공과실로 인한 결함 모두를 포함합니다. "물리적 피해"란 '완성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 파손·붕괴'를 의미하며 이러한 '파손이나 붕괴가 예견되어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