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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공사 중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관련 문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6조 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 더보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자’에 원청사인 시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공사는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주자와 수급인이 동일인이거나,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가 동일인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이니 경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근에 문제된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더보기
공사부지와 인접 토지에 걸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의 설치자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공사는 담장을 허물고 공사용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부지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경계에 걸쳐 설치된 담장의 소유권은 민법 제238조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며, 공사부지 소유자는 담장(경계표)에 대해 공유관계에 기한 소유권(담장의 사용, 수익, 처분권한)을 보유합니다. 민법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부지 소유자가 기존 담장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고 담장의 제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할 경우, 공사부지 소유자는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더보기
채권양도에 관한 실무사례 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원청사의 협력업체가 자재납품업체 등에게 자신이 수령해야 할 기성금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재납품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법한 채권양도가 이뤄지게 되면 원청사는 협력업체가 아닌 자재납품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양수도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양수인도 통지할 수 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 더보기
공사대금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대항요건 원사업자 B는 수급사업자 A와 건설공사현장의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에는 "갑.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서면동의가 있을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추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A는 원사업자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원사업자 B의 동의를 받지는 않고 단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만을 했다. 당사자 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행해진 채권자의 채권양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원사업자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해야 할까? (이 사안에서는 하도급법 또는 건.. 더보기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상계 가부 1. 질의내용 원사업자 A가 하수급인 B에게 60일 이내에 모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A는 A가 B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과 B가 A에게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답변사항 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는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 더보기
발주자가 협력업체 직원의 노조가입 및 파업참여를 저지하려는 행동을 할 경우, 발주자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더보기
제3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건설사업을 관리 또는 수행하다 보면 종종 경쟁시행사나 언론사로부터 정보공개청구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실관계 1) 정보공개청구인 A(이하 ‘청구인’)는 시흥시를 상대로 ‘OO3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시행사에 통보한 승인조건’(이하 ‘공개대상정보’)을 공개요청함. 2) **시는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인 시행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정보공개청구사실을 시행사인 B신탁에 통지하였고 비공개요청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함. 2. 질의사항 1) 공개요청 받으면 반드시 정보공개를 하는게 원칙인지 여부 2)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 3. 답변내용 청구인 A가 공개청구한 공개대상정보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에 포함된 내용이 시행사인 B신탁과 위탁자의 경영·.. 더보기
시공사의 공사현장 내 인접담장 훼손시 대응방안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는 현장 인근 건물이나 행인에게 물리적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공사가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지,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A은 B의 사업시행부지 내 일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며, 토지 내에 총연장 20m의 적벽돌 담장을 설치했음. 2) 2016.11. 적벽돌 담장 일부(약 총연장 중 약 17m)가 전도되었으며 현재 약 3m의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으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결여되어 전도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됨. 2. 질의사항 B의 시공으로 인해 공사현장 내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에 물리적 손해를 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B의 .. 더보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협력업체의 간접비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협력업체 A가 원사업자 B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야 하는지? 공사 중 공기연장이 될 경우, 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하도급업체) 사이의 간접비 청구는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는 지점입니다. 실무상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비 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여부 현재 계약상대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비 청구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하급심 판례는 서로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대법원은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아 명백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당사의 간접비 지급 거절의사가 명백히 하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