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계약자의 상속 관련 문제 [질의사항] 1. 분양계약자의 사망으로 수인이 공동상속받게 될 경우 공증 받은 상속합의서를 분양자에게 제공해야만 하는지 여부 2.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통상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의 문제 [답변사항] 1) 공증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합의서가 상속인 상호간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작성되었으며 합의서 내용을 상속인이 임의로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공증 받은 상속합의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자가 공증 받은 상속합의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일부 상속인이 분양자에게 상속합의의 무효를 근거로 분양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