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가계약의 효력 부동산에 방문해서 매매를 하려고 할 때, 원하는 매물을 바로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가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가계약서의 성립요건에 대해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위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시 가계약을 할 경우 아래 사항이 특정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매매목적물: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