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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항 – 제1부문에 대한 면책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보험의 제1부문(목적물)에 특유한 면책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ecial Exclusions to Section Ⅰ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The Insurers shall not however, be liable for 보험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a) the deductible stated in the Schedule to be borne by the Insured in any one occurrence; a) 1사고당 스케줄에 명기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b) consequential loss of any kind or description whatsoever including penalties, losses due to del.. 더보기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항 – 일반면책사항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관은 Munich Re’s Contractors’ all risks policy(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약관)입니다. 앞으로 건설공사보험약관상 일반면책사항, 제1부문(물리적 손해)에 특유한 면책사항, 제2부문(배상책임손해)에 특유한 면책사항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건설공사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면책사항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General Exclusions (일반면책사항) The Insurers will not indemnify the Insured in respect of loss, damage or liability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or arising out of or aggrav.. 더보기
정부발주공사 중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1.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건설공사계약 분류 ※ 출처: http://www.concm.net/infomation12.htm(건설계약관리연구소) 상기 기준에서 보시다시피, 국가계약법에서 건설공사 계약의 명칭 등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보험 가입시 건설공사계약의 정확한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의 체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으로 나뉩니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소위 PQ심사라고 합니다. PQ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 8장) – 추정가격 200억.. 더보기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평가하는 기준 보험을 들어놨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성 보험 뿐만 아니라 기업성 보험에서도 항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의 대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손해보험인데, 첫 문단에서 말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사가 바라보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건설공사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사나 손해사정인은 물가정보지 또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사정시 물가정보지.. 더보기
건설공사에서의 보험 하나의 건설공사를 매듭짓기까지는 온갖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설공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상존하는 각종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완성하고 건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영역입니다. 블로그에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와 각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1. 사업시행 단계 - 발주자의 부도 또는 정권 변경으로 인한 사업무산 - 정치적 위험 보험 (Political Risk Insurance) 2. 설계도면 작성 - 설계오류로 인한 사고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bility/Indemnity Insurance) 3.. 더보기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험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 건설공사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보험 종목은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입니다. 영어로는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 Erection All Risk라고도 부릅니다. 줄여서 CAR. EAR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Construction All Risk Insurance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Contractor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Contractor's All Risk라는 명칭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모두 통용되고 있으며, 보험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