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6조 제3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관련 문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6조 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