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schedule 썸네일형 리스트형 패키지보험에서 ‘수급인’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524591 판결) [사실관계] 기존 시설물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합니다.)가 기존 시설물의 추가설비공사를 발주하였고, 이를 수행한 수급인의 과실로 인해 기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유자는 기존 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가입하고 있던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의 보험사로부터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수급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수급인은 자신이 패키지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패키지보험의 총괄명세표(Master Schedule)] [명세표(Mater Schedul)] 1. 보험계약자 : 포@코에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