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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 산정

실제 분양률의 산정기준과 분양대행사 영업직원들의 분양률에 관한 언급이 분양계약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641 판결)에서 실제 분양률의 산정기준과 분양대행사 영업직원들의 분양률에 관한 언급이 분양계약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하급심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 실제 분양률 산정의 기준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납부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부등본상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 각 시점의 분양률을 산정한다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해제된 경우 등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위 각 시점의 분양률보다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각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까지 체결된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분양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분양대행사 영업직원들의.. 더보기
분양률 산정시 가계약 세대도 포함해야 하나? 분양률 산정 시 가계약 세대도 분양완료세대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6993(본소), 7002(반소) 판결 (중략) … 원고가 1997. 5. 30.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그 다음날 부도를 냄에 따라 그 시경부터 위 아파트신축공사는 중단되었고, 그 무렵까지 위 아파트 1,740세대 중 993세대가 분양완료되었고, 122세대가 가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분양률이 64%나 되었음에도 원고의 부도 여파로 인하여 위 가계약은 모두 해제되고, 수분양자들 중 상당수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상기 판례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