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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분양률 산정시 가계약 세대도 포함해야 하나? 분양률 산정 시 가계약 세대도 분양완료세대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6993(본소), 7002(반소) 판결 (중략) … 원고가 1997. 5. 30.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그 다음날 부도를 냄에 따라 그 시경부터 위 아파트신축공사는 중단되었고, 그 무렵까지 위 아파트 1,740세대 중 993세대가 분양완료되었고, 122세대가 가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분양률이 64%나 되었음에도 원고의 부도 여파로 인하여 위 가계약은 모두 해제되고, 수분양자들 중 상당수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상기 판례는 .. 더보기
부동산 가계약의 효력 부동산에 방문해서 매매를 하려고 할 때, 원하는 매물을 바로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가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가계약서의 성립요건에 대해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위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시 가계약을 할 경우 아래 사항이 특정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매매목적물: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