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공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평가하는 기준 보험을 들어놨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성 보험 뿐만 아니라 기업성 보험에서도 항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의 대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손해보험인데, 첫 문단에서 말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사가 바라보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건설공사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사나 손해사정인은 물가정보지 또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사정시 물가정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