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겠지만, 간혹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계약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분양계약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된 분양자는 분양계약 유지 혹은 해제를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기계약된 분양물건의 상속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분양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의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우리 민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