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 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필요한 서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영주권자)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할 경우,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외국민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상대방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외국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을 등기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588호, 시행 2015. 1. 22] ▶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