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률 산정 시 가계약 세대도 분양완료세대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6993(본소), 7002(반소) 판결
(중략)
… 원고가 1997. 5. 30.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그 다음날 부도를 냄에 따라 그 시경부터 위 아파트신축공사는 중단되었고, 그 무렵까지 위 아파트 1,740세대 중 993세대가 분양완료되었고, 122세대가 가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분양률이 64%나 되었음에도 원고의 부도 여파로 인하여 위 가계약은 모두 해제되고, 수분양자들 중 상당수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상기 판례는 분양률 산정 시 가계약세대를 포함하여 분양률을 산정한 하급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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