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개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자’에 원청사인 시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공사는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주자와 수급인이 동일인이거나,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가 동일인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이니 경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근에 문제된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