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 분양아파트 광고 당시 신설예정이던 학교의 설립이 지연 또는 취소되는 경우 [사실관계] 분양광고 당시 분양목적물 인근에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점을 광고하였으나, 입주시점에 이르러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 분양자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합니다.) 제3조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자에게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사의 현장 분양 당시 B시와 C교육지원청으로부터 “OO지구 OO블록 입주세대 초등학생은 신설예정인 가칭)D초, 중학생은 E중학군[가칭]F1중, G중]으로 배치할 계획이고, 가칭)F1중 학교설립 확정여부 및 개교시기는 학교설립심의 및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지연 될 수 있으며, 동 내용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받았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