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약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보험이 영문약관을 기본약관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과 달리 다른 보험종목과 달리 유독 기업성 손해보험(건설공사보험이나 적하보험 등)이 영문약관을 기본 약관으로 사용해온 까닭은 다음 두 가지 요인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적하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은 근대적 의미의 기업성 손해보험은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태동하고 발전해온 보험입니다. 기업성 손해보험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의 발생 이후, 건축/토목 구조물의 붕락으로 인한 위험 분산 장치로서 건설공사보험의 가입이 촉진되어왔습니다.(그러나 건설공사보험으로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과 같은 완성된 건축/토목 구조물에 발생한 사고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