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과 달리 다른 보험종목과 달리 유독 기업성 손해보험(건설공사보험이나 적하보험 등)이 영문약관을 기본 약관으로 사용해온 까닭은 다음 두 가지 요인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적하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은 근대적 의미의 기업성 손해보험은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태동하고 발전해온 보험입니다. 기업성 손해보험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의 발생 이후, 건축/토목 구조물의 붕락으로 인한 위험 분산 장치로서 건설공사보험의 가입이 촉진되어왔습니다.(그러나 건설공사보험으로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과 같은 완성된 건축/토목 구조물에 발생한 사고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 보험개발원에서 해외 건설공사보험약관을 참조하여 개발한 국문 건설공사보험약관이 소규모 공사의 경우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있지만,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공사보험은 영문 약관, 정확히는 Munich Re에서 만든 건설공사보험 약관을 기본 약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공사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개인성 보험에 비해 그 위험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 재보험사를 통한 위험의 분산이 반드시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 상해보험이나 암보험 보험금이 1사고당 5천만원 ~ 2억원 사이인데 비해, 건설공사보험은 공사도급금액(500억원 ~ 1조원) 전체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며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 전체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보험의 국내 보험자는 국내 타 보험자 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자에게도 출재하여 위험을 최대한 분산해오고 있습니다. 해외 보험자와의 업무가 필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자는 보상 및 출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문으로 된 보험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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