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할인분양계약자의 매매계약 해제시 위약금 귀속에 대한 해석 [질의사항] 할인분양계약자가 계약금 납부 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 매도인은 본 계약서상 매매금액과 할인특약상 선납할인 적용 분양가 중 어떤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해야 하는지 [관련 계약서] 매매계약서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가. “갑”은 “을”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목적물”을 사용하였을 때 ③ “을”이 본 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는 경우 ④ 제3자가 “을”이 “갑”과 체결한 본 부동산매매계약의 목적물 및 이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