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임단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만 하는지 준공 이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발주자 혹은 수분양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 혹은 수분양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무비 단가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하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시공사와 상대방 간에는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노무비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도급계약서에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시공사는 실제 공사에 투입된 노무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정부노임단가가 실제 투입된 노무비보다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