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이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발주자 혹은 수분양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 혹은 수분양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무비 단가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하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시공사와 상대방 간에는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노무비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도급계약서에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시공사는 실제 공사에 투입된 노무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정부노임단가가 실제 투입된 노무비보다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으로 청구해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정부 노임단가는 법령에 따라 작성되고,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으로서 그 객관성과 보편성이 담보되어 있다. 반면에 피고가 정부 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과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 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그것이 정부 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서 이를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객관성과 보편성이 담보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정부노임단가 산출에 버금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노무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목들에 대해서도 어떤 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래 예시문구를 참조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문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단가는 최초 도급계약체결시 제출한 도급내역상 단가를, 최초 도급계약체결 시 포함되지 않은 신규비목의 단가는 3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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