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법 10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1층 세대 소유자가 전용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다보면,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1층 전용정원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1층 세대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공사나 시행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홍보촉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층 전용정원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층 전용정원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1층 세대가 사용하는 전용정원의 법적 성질 1층 세대가 전용정원을 사용한다면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과 유사한 형태의 정원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1층 정원을 전용으로 사용될 공간은 주택법상 전유부분 외 기타 공용부분에 해당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