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대항요건 원사업자 B는 수급사업자 A와 건설공사현장의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에는 "갑.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서면동의가 있을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추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A는 원사업자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원사업자 B의 동의를 받지는 않고 단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만을 했다. 당사자 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행해진 채권자의 채권양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원사업자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해야 할까? (이 사안에서는 하도급법 또는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