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상계 가부 1. 질의내용 원사업자 A가 하수급인 B에게 60일 이내에 모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A는 A가 B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과 B가 A에게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답변사항 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는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