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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공사 중 분쟁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상계 가부

1. 질의내용

 

원사업자 A가 하수급인 B에게 60일 이내에 모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AAB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과 BA에게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답변사항

 

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13조는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 손해배상액 및 부당이득금의 상계 또는 공제시, 하도급법 13조 위반 해당 여부

 

. 판례의 태도

 

하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한 보상비와 지체상금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10320 판결 등)고 판시하여, 원사업자의 보상비(손해배상), 지체상금을 이유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 거절의 경우에도 법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의 하도급법 제13조에 관한 사건 처리방안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이유로 한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하도급법 제13조는 "상당한 이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 거절, 지연 규정이 없는 점, 하도급법 33조의 과실상계(하수급인의 책임) 규정은 13조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제13조 위반에 대한 처벌시 참작사유로 규정된 점 등을 이유로, 하도급법 13조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위 예규)은 처벌시 참작사유로 삼는 과실상계 참작 사유조차 하수급인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공제 또는 지연하는 경우는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 인정 등으로 확인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AB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채권에 의한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억원 지급 거절 또는 지연시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관련 판례에 비추어 A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판례 및 공정위의 취지는 하도급대금은 지급하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 등의 채권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