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6조 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그러나 공사실무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증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산정 방식의 복잡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변경을 법정기한인 30일 내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법정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 증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30일 이내에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하도급업체와 합의하였더라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내용 중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의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심인은 2014. 9. 30. 및 같은 해 11. 10.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다음 <표 4>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의 증액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심인은 증액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증액 조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정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중략) 피심인은 ◯◯◯◯◯◯ 주식회사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창호공사 및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6 – 124호)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증액이 기한 내 이뤄질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계산 방식의 복잡함 등)이 있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는데, 아래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존부만을 판단할 뿐 그 사정을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 위반행위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다만 원사업자가 3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하도급대금 증액 지체에 관한 하도급업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보다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해주어야 하며, 증액이 늦어질 경우에는 법정 기한을 도과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증액이 기한 내에 이뤄질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공문을 보내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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