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료 해외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지 [검토사항] 1. 보험계약자가 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대한민국이 주소지인 보험계약자의 본사에서 해외 보험사로 직접 외화로 보험료를 송금하는 경우가 있음 2. 계약자의 본사에서 해외 보험사로 외화 보험료를 직접 송금하는 것(이하 ‘송금 행위’)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검토의견(요약)] ● 보험계약자의 송금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함 - 그러나 위 송금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일부개정] 제7-45조(신고의 예외거래) 1항 9호에 의거 자본거래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함 [상세검토] ● 보험계약자의 송금 행위가 외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