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카합100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부지와 인접 토지에 걸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의 설치자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공사는 담장을 허물고 공사용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부지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경계에 걸쳐 설치된 담장의 소유권은 민법 제238조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며, 공사부지 소유자는 담장(경계표)에 대해 공유관계에 기한 소유권(담장의 사용, 수익, 처분권한)을 보유합니다. 민법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부지 소유자가 기존 담장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고 담장의 제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할 경우, 공사부지 소유자는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