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준공 후 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1층 세대 소유자가 전용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다보면,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1층 전용정원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1층 세대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공사나 시행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홍보촉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층 전용정원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층 전용정원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1층 세대가 사용하는 전용정원의 법적 성질 1층 세대가 전용정원을 사용한다면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과 유사한 형태의 정원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1층 정원을 전용으로 사용될 공간은 주택법상 전유부분 외 기타 공용부분에 해당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 더보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만 하는지 준공 이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발주자 혹은 수분양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 혹은 수분양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무비 단가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하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시공사와 상대방 간에는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노무비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도급계약서에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시공사는 실제 공사에 투입된 노무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정부노임단가가 실제 투입된 노무비보다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