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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보험/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평가하는 기준

보험을 들어놨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성 보험 뿐만 아니라 기업성 보험에서도 항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의 대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손해보험인데, 첫 문단에서 말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사가 바라보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건설공사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사나 손해사정인은 물가정보지 또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사정시 물가정보지 또는 표준품셈 등의 별도 단가를 적용해야만 하는 법규가 있는지?
상법 676조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재의 실 유통단가 확인,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인건비를 적용하여 피보험자가 제출한 복구공사 견적금액 또는 실제 지출된 복구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만일 건설공사보험의 목적물이고 도급내역의 일부가 피해 발생한 경우, 보험에 가입한 공종별 도급단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고시점에 도급 변경이 되어 있질 않을 경우 도급변경전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TPL)의 경우 사고시점의 단가자료(재료비 및 노무비)인 물가정보와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물가정보지 또는 표준품셈 등 여러 기준을 왜 현장마다 다르게 활용하는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상법 규정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 따라 손해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위치 사고의 시기에 따라 자재비, 인건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마다 달리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가 발생한 목적물의 총보험가입금액에 포함된 한도로, 피보험자의 실 복구비용을 보상하는 바, 도급내역서 및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단가등의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각 현장별 보험증권상 첨부된 조항 및 보험가입사항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