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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보험/건설공사보험

정부발주공사 중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1.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건설공사계약 분류

 ※ 출처: http://www.concm.net/infomation12.htm(건설계약관리연구소)

 

상기 기준에서 보시다시피, 국가계약법에서 건설공사 계약의 명칭 등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보험 가입시 건설공사계약의 정확한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의 체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나뉩니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소위 PQ심사라고 합니다.

PQ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 8)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난이도가 높은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입니다.

간혹 ‘PQ심사 대상이 되는 공사는 전부 공사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말이 떠도는데, ‘PQ심사 대상 공사공사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는 범위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정부발주공사 중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는 아래 표의 파란색 밑줄 친 공사들입니다.

정부발주공사 중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서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를 정하고 있음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소위 턴키공사)에 의한 공사특정공사

     -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7: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1: 추정가격 200억 이상 공사

   4) 상기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사이면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인 교량건설공사

. 공항건설공사

. 댐축조공사

. 에너지저장시설공사

. 간척공사

. 준설공사

. 항만공사

. 철도공사

. 지하철공사

. 터널건설공사(,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 발전소건설공사

.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 폐수처리장건설공사

.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 관람집회시설공사

. 전시시설공사

. 송전공사

. 변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