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건설공사계약 분류
상기 기준에서 보시다시피, 국가계약법에서 건설공사 계약의 명칭 등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보험 가입시 건설공사계약의 정확한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의 체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으로 나뉩니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소위 PQ심사라고 합니다.
PQ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 8장)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난이도가 높은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입니다.
간혹 ‘PQ심사 대상이 되는 공사는 전부 공사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말이 떠도는데, ‘PQ심사 대상 공사’와 ‘공사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는 범위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정부발주공사 중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는 아래 표의 파란색 밑줄 친 공사들입니다.
● 정부발주공사 중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서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를 정하고 있음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소위 턴키공사)에 의한 공사’와 ‘특정공사’ -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7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 추정가격 200억 이상 공사 4) 상기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사이면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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