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패키지보험에서 ‘수급인’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524591 판결) [사실관계] 기존 시설물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합니다.)가 기존 시설물의 추가설비공사를 발주하였고, 이를 수행한 수급인의 과실로 인해 기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유자는 기존 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가입하고 있던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의 보험사로부터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수급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수급인은 자신이 패키지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패키지보험의 총괄명세표(Master Schedule)] [명세표(Mater Schedul)] 1. 보험계약자 : 포@코에너.. 더보기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 담보 특별약관 추가 시 유의사항 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추가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약관 중 하나인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 담보 특별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약관을 추가하기만 하면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부위의 조사, 점검비용이 모두 담보된다고 안내받거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도 일종의 계약서로서 어느 일방에게,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내 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추가되는 약관 전문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Cover of Professional Fees & Surveyor's Fees Clause] This insurance shall indemnity the Insured in respect of profe.. 더보기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항 – 제1부문에 대한 면책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보험의 제1부문(목적물)에 특유한 면책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ecial Exclusions to Section Ⅰ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The Insurers shall not however, be liable for 보험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a) the deductible stated in the Schedule to be borne by the Insured in any one occurrence; a) 1사고당 스케줄에 명기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b) consequential loss of any kind or description whatsoever including penalties, losses due to del.. 더보기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항 – 일반면책사항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관은 Munich Re’s Contractors’ all risks policy(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약관)입니다. 앞으로 건설공사보험약관상 일반면책사항, 제1부문(물리적 손해)에 특유한 면책사항, 제2부문(배상책임손해)에 특유한 면책사항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건설공사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면책사항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General Exclusions (일반면책사항) The Insurers will not indemnify the Insured in respect of loss, damage or liability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or arising out of or aggrav.. 더보기 건설공사보험이 영문약관을 기본약관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과 달리 다른 보험종목과 달리 유독 기업성 손해보험(건설공사보험이나 적하보험 등)이 영문약관을 기본 약관으로 사용해온 까닭은 다음 두 가지 요인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적하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은 근대적 의미의 기업성 손해보험은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태동하고 발전해온 보험입니다. 기업성 손해보험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의 발생 이후, 건축/토목 구조물의 붕락으로 인한 위험 분산 장치로서 건설공사보험의 가입이 촉진되어왔습니다.(그러나 건설공사보험으로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과 같은 완성된 건축/토목 구조물에 발생한 사고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1.. 더보기 정부발주공사 중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1.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건설공사계약 분류 ※ 출처: http://www.concm.net/infomation12.htm(건설계약관리연구소) 상기 기준에서 보시다시피, 국가계약법에서 건설공사 계약의 명칭 등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보험 가입시 건설공사계약의 정확한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의 체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으로 나뉩니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소위 PQ심사라고 합니다. PQ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 8장) – 추정가격 200억.. 더보기 10년구조물보증보험이란 완성된 건축뭄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여 건축물을 복구·수선·보강해야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해외에서는 Decennial Liability Insurance 또는 Inherent Defect Insurance(IDI)로 불리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10년구조물보증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상기 정의에서 언급하는 용어 중 "내재적 결함"이란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존재한 결함이지만, 준공 당시까지 발견되거나 발견될 수 없었던 결함’을 의미하며, 설계오류·자재결함·시공과실로 인한 결함 모두를 포함합니다. "물리적 피해"란 '완성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 파손·붕괴'를 의미하며 이러한 '파손이나 붕괴가 예견되어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더보기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평가하는 기준 보험을 들어놨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성 보험 뿐만 아니라 기업성 보험에서도 항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의 대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손해보험인데, 첫 문단에서 말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사가 바라보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건설공사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사나 손해사정인은 물가정보지 또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사정시 물가정보지.. 더보기 건설공사에서의 보험 하나의 건설공사를 매듭짓기까지는 온갖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설공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상존하는 각종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완성하고 건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영역입니다. 블로그에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와 각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1. 사업시행 단계 - 발주자의 부도 또는 정권 변경으로 인한 사업무산 - 정치적 위험 보험 (Political Risk Insurance) 2. 설계도면 작성 - 설계오류로 인한 사고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bility/Indemnity Insurance) 3.. 더보기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험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 건설공사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보험 종목은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입니다. 영어로는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 Erection All Risk라고도 부릅니다. 줄여서 CAR. EAR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Construction All Risk Insurance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Contractor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Contractor's All Risk라는 명칭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모두 통용되고 있으며, 보험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