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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관련 문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6조 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 더보기
1층 세대 소유자가 전용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다보면,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1층 전용정원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1층 세대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공사나 시행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홍보촉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층 전용정원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층 전용정원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1층 세대가 사용하는 전용정원의 법적 성질 1층 세대가 전용정원을 사용한다면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과 유사한 형태의 정원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1층 정원을 전용으로 사용될 공간은 주택법상 전유부분 외 기타 공용부분에 해당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 더보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자’에 원청사인 시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공사는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주자와 수급인이 동일인이거나,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가 동일인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이니 경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근에 문제된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더보기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겠지만, 간혹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계약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분양계약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된 분양자는 분양계약 유지 혹은 해제를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기계약된 분양물건의 상속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분양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의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우리 민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사.. 더보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필요한 서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영주권자)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할 경우,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외국민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상대방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외국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을 등기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588호, 시행 2015. 1. 22] ▶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 더보기
공사부지와 인접 토지에 걸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의 설치자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공사는 담장을 허물고 공사용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부지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경계에 걸쳐 설치된 담장의 소유권은 민법 제238조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며, 공사부지 소유자는 담장(경계표)에 대해 공유관계에 기한 소유권(담장의 사용, 수익, 처분권한)을 보유합니다. 민법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부지 소유자가 기존 담장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고 담장의 제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할 경우, 공사부지 소유자는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더보기
채권양도에 관한 실무사례 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원청사의 협력업체가 자재납품업체 등에게 자신이 수령해야 할 기성금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재납품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법한 채권양도가 이뤄지게 되면 원청사는 협력업체가 아닌 자재납품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양수도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양수인도 통지할 수 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 더보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만 하는지 준공 이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발주자 혹은 수분양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 혹은 수분양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무비 단가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하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시공사와 상대방 간에는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노무비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도급계약서에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시공사는 실제 공사에 투입된 노무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정부노임단가가 실제 투입된 노무비보다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보기
공사대금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대항요건 원사업자 B는 수급사업자 A와 건설공사현장의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에는 "갑.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서면동의가 있을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추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A는 원사업자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원사업자 B의 동의를 받지는 않고 단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만을 했다. 당사자 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행해진 채권자의 채권양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원사업자는 채권양수인인 제3자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해야 할까? (이 사안에서는 하도급법 또는 건.. 더보기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상계 가부 1. 질의내용 원사업자 A가 하수급인 B에게 60일 이내에 모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A는 A가 B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과 B가 A에게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답변사항 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는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