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의 효력 부동산에 방문해서 매매를 하려고 할 때, 원하는 매물을 바로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가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가계약서의 성립요건에 대해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위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시 가계약을 할 경우 아래 사항이 특정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매매목적물: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가.. 더보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영업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의 영업장을 인수할 경우 우리나라 상법은 영업장을 인수한 사람이 원래 영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의 영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기 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 채권자의 채권이 영.. 더보기 제3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건설사업을 관리 또는 수행하다 보면 종종 경쟁시행사나 언론사로부터 정보공개청구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실관계 1) 정보공개청구인 A(이하 ‘청구인’)는 시흥시를 상대로 ‘OO3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시행사에 통보한 승인조건’(이하 ‘공개대상정보’)을 공개요청함. 2) **시는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인 시행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정보공개청구사실을 시행사인 B신탁에 통지하였고 비공개요청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함. 2. 질의사항 1) 공개요청 받으면 반드시 정보공개를 하는게 원칙인지 여부 2)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 3. 답변내용 청구인 A가 공개청구한 공개대상정보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에 포함된 내용이 시행사인 B신탁과 위탁자의 경영·..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