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보험/기타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패키지보험에서 ‘수급인’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524591 판결) [사실관계] 기존 시설물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합니다.)가 기존 시설물의 추가설비공사를 발주하였고, 이를 수행한 수급인의 과실로 인해 기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유자는 기존 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가입하고 있던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의 보험사로부터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수급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수급인은 자신이 패키지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패키지보험의 총괄명세표(Master Schedule)] [명세표(Mater Schedul)] 1. 보험계약자 : 포@코에너.. 더보기 10년구조물보증보험이란 완성된 건축뭄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여 건축물을 복구·수선·보강해야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해외에서는 Decennial Liability Insurance 또는 Inherent Defect Insurance(IDI)로 불리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10년구조물보증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상기 정의에서 언급하는 용어 중 "내재적 결함"이란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존재한 결함이지만, 준공 당시까지 발견되거나 발견될 수 없었던 결함’을 의미하며, 설계오류·자재결함·시공과실로 인한 결함 모두를 포함합니다. "물리적 피해"란 '완성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 파손·붕괴'를 의미하며 이러한 '파손이나 붕괴가 예견되어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더보기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는지 여부 해외 건설공사 입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바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약서상 지체상금율과 최대한도(Cap)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져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지체상금율이 과도하거나, PJ 특성상 지체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입찰 참여하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지체상금 발생 위험을 분산(Hedge)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체상금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관련 보험 (1) LD보험 유무: 있음국내에서 관련 상품을 실제 판매한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해당 보험요율과 Slip을 구한다면, 국내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