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건축뭄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여 건축물을 복구·수선·보강해야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해외에서는 Decennial Liability Insurance 또는 Inherent Defect Insurance(IDI)로 불리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10년구조물보증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상기 정의에서 언급하는 용어 중 "내재적 결함"이란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존재한 결함이지만, 준공 당시까지 발견되거나 발견될 수 없었던 결함’을 의미하며, 설계오류·자재결함·시공과실로 인한 결함 모두를 포함합니다. "물리적 피해"란 '완성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 파손·붕괴'를 의미하며 이러한 '파손이나 붕괴가 예견되어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도 담보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보험은 상기 정의에서 언급되었다시피, 화재, 홍수, 태풍, 산사태, 지진 등 외부의 원인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외부 위험은 재산종합보험 또는 화재보험 등으로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프랑스 및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나라(구 식민지 등)에서 활성화되어온 보험이며, 미국·중국 또는 일본의 일부 주州 또는 성城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남미 일부 국가들 또한 해당 보험의 가입을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의무가 법정 의무이며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보험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완성된 건축물의 내재적 위험을 해소하고 있기에, 10년구조물보증보험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기간은 주로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며, 해당 보험의 가입의무(보험계약자)는 건축물을 시공한 시공사에 있으나, 보험의 이익을 누리는 주체(피보험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부터 TIS(Technical Inspection Service)를 받고 주기적으로 TIS Report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TIS를 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건축물의 시공이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완성된 건축물이 안고 있는 위험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TIS를 실시하는 제3의 기관은 보험사에 등록된 여러 기관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에서의 감리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라에 따라 감리자가 발행한 감리보고서를 TIS Report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별도의 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보험을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선택입니다.
이상으로 10년구조물보증보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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