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공사 입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바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약서상 지체상금율과 최대한도(Cap)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져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지체상금율이 과도하거나, PJ 특성상 지체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입찰 참여하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지체상금 발생 위험을 분산(Hedge)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체상금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관련 보험
(1) LD보험 유무: 있음
(2) LD 관련 보험 가입을 위한 필수 절차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Technical 및 Contractual Due Diligenc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Technical Due Diligence는 공기나, 계약서상 요구하는 성능이 합리적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고 Contractual Due Diligence는 계약상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
문제는 이들 Technical 및 Legal Due Diligence 발급을 위해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각각 USD100,000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야 하며, Due Diligence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자가 반드시 보험가입을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보험가입을 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죠.
(3) LD 관련 보험가입 사례
지체상금 발생에 대비해 많은 시공사가 입찰 준비 시 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본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보험가입을 검토해왔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실제 가입까지 이뤄진 경우는 없습니다.
1) 보험시장 –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인한 손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지체되는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한 보험사고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지연이나 자재 공급지연 등 상업적(Commercial)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공사기간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담보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서, 이름 담보하려는 보험자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최근 3년간 독일에서 1건의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고 합니다.
(4) 지체상금을 담보하는 보험(LD보험)의 예상 보험요율
지체상금을 담보하는 보험의 요율수준에 대해 간혹 견적을 제공한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모든 정보를 가지고 실제가입을 위한 quotation까지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공사의 종류, 계약의 성격, 당사자 위험을 고려하면 공사금액의 1.5% 또는 보상한도액(예상되는 LD Cap)의 2~2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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