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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보험/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항 – 일반면책사항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관은 Munich Re’s Contractors’ all risks policy(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약관)입니다. 앞으로 건설공사보험약관상 일반면책사항, 1부문(물리적 손해)에 특유한 면책사항, 2부문(배상책임손해)에 특유한 면책사항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건설공사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면책사항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General Exclusions (일반면책사항)

 

The Insurers will not indemnify the Insured in respect of loss, damage or liability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or arising out of or aggravated by

 

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구하고 다음의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a) war, invasion, act of foreign enemy, hostilities (whether war be declared or not),civil war, rebellion, revolution, insurrection, mutiny, riot, strike, lock-out, civil commotion, military or usurped power, a group or malicious persons or persons acting on behalf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political organization, conspiracy, confiscation, commandeering, requisition or destruction or damage by order of any government de jure or de facto or by any public authority

 

a)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함), 내란, 모반, 혁명, 반란, 폭동, 소요, 파업, 직장폐쇄, 민중봉기,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떤 정치 조직을 위하거나 관련된 단체 또는 악의적인 사람들 또는 사람들, 음모, 몰수, 징발, 법에(de jure) 의하거나 사실에(de facto) 의하거나 공권력에 의한 압류, 파괴 또는 손해

 

b) nuclear reaction, nuclear radiation or radioactive contamination

 

b) 핵반응, 핵방사선 또는 방사능오염

 

c) wilful act or wilful negligence of the Insured or of his representatives

 

c) 피보험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고의적 과실

 

d) cessation or work whether total or partial.

 

d) 전부 또는 일부의 공사 중단

 

In any action, suit or other proceeding where the Insurers allege that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Exclusion a) above any loss, destruction, damage or liability is not covered by this insurance the burden of proving that such loss, destruction, damage or liability is covered shall be upon the Insured.

 

어떠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 회사가 상기 a) 의 면책규정을 이유로 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실, 파괴, 손해 또는 배상책임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에는, 이러한 손실, 파괴, 손해 또는 배상책임이 이 보험에서 담보된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면책사항 a)에 관한 해설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극단적 규모의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파업이나 민중봉기 등과 같은 노동조합 또는 특정 단체의 행위로 인한 보험가입대상의 물리적 손해는 이를 담보하는 특별약관(Cover for loss or damage due to strike, riot and civil commotion, 소위 ‘SRCC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사항 b)에 관한 해설

핵반응 등으로 인한 공사 목적물의 물리적 손해는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자력발전소 시공 중 테스팅 기간에 폭발한 경우, 폭발의 원인이 잘못 계산된 핵반응으로 인한 것이라면 건설공사보험(또는 조립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고, 핵반응과는 무관한 시공상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면책사항 c)에 관한 해설

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원인에 기인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따른 손해는 어떤 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면책사항 d)에 관한 해설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동안 발생한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피보험자가 공사 목적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사고 발생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것에 비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라면 내구성을 담보하기 힘든 공사 목적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공사 중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실무상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긴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나 철도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발주자의 기성 미지급 혹은 협력업체의 급작스런 부도·타절로 인해 일부 구간의 시공이 중단되는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널공사를 수행하던 협력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터널 붕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결정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보험자는 공사의 일부 중단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면책을 주장했고, 피보험자는 공사를 수행하던 협력업체가 바뀐 것일 뿐 해당 공정은 원청사가 그대로 책임지고 시공하는 공사의 범위에 속하므로 일부 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기 조항의 삽입 취지는 공사 목적물 자체가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게 될 물리적 손해를 회피하려는 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피보험자인 원청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