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추가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약관 중 하나인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 담보 특별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약관을 추가하기만 하면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부위의 조사, 점검비용이 모두 담보된다고 안내받거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도 일종의 계약서로서 어느 일방에게,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내 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추가되는 약관 전문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Cover of Professional Fees & Surveyor's Fees Clause] |
▶ 주의사항 1
이 약관을 추가할 경우 피보험자의 재물 손해를 복구하는데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관련 비용만이 보상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층의 오피스빌딩 건설공사 도중 타워크레인 또는 하이드로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공사 목적물에 물리적 손해를 입힌 경우, 시공자는 복구 공사를 하게 되고 인허가 관청이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 목적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타격을 입은 공사목적물을 그대로 시공해도 괜찮은지 내구성 등을 검사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안전 점검은 통상 학회나 구조진단 전문 법인에서 실시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 건설공사보험의 이 약관으로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점검비용을 무한대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가입 시 보상한도를 특정하여 두기 때문에(보통 1사고당 2~3억원으로 설정) 정해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안전 점검비용이 과다할 경우 안전진단업체와의 감액 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타워크레인 또는 하이드로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공사 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건물에 물리적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 건물의 안전 점검을 위한 비용은 해당 약관을 추가한다고 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2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이 재물 손해의 복구를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어야만 건설공사보험으로 보상가능합니다.
앞선 주의사항 1에서 든 예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이라면 응당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점검이나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투입된 비용은, 손해 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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