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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준비 (1) 안녕하세요, 매우 매우 오랜만의 포스팅이네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로스쿨 입시에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신념에 따라, 취업과 로스쿨 진학을 동시에 시도하는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혹은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조인으로 직종을 전환한 뒤 새로운 인생 2막에 대한 꿈을 꾸고 국내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시겠지요. 국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12년이 되어가고 있으니, 사실 로스쿨 입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입시전문가 분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포스팅은 그저 최근 1~2년 내 로스쿨을 입학한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더보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관련 문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6조 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 더보기
패키지보험에서 ‘수급인’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524591 판결) [사실관계] 기존 시설물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합니다.)가 기존 시설물의 추가설비공사를 발주하였고, 이를 수행한 수급인의 과실로 인해 기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유자는 기존 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가입하고 있던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의 보험사로부터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수급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수급인은 자신이 패키지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패키지보험의 총괄명세표(Master Schedule)] [명세표(Mater Schedul)] 1. 보험계약자 : 포@코에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