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체결 후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겠지만, 간혹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계약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분양계약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된 분양자는 분양계약 유지 혹은 해제를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기계약된 분양물건의 상속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분양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의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우리 민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사.. 더보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필요한 서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영주권자)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할 경우,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외국민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상대방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외국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을 등기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588호, 시행 2015. 1. 22] ▶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 더보기 공사부지와 인접 토지에 걸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의 설치자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공사는 담장을 허물고 공사용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부지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경계에 걸쳐 설치된 담장의 소유권은 민법 제238조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며, 공사부지 소유자는 담장(경계표)에 대해 공유관계에 기한 소유권(담장의 사용, 수익, 처분권한)을 보유합니다. 민법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부지 소유자가 기존 담장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고 담장의 제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할 경우, 공사부지 소유자는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