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층 세대 소유자가 전용정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다보면,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1층 전용정원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1층 세대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공사나 시행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홍보촉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층 전용정원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층 전용정원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1층 세대가 사용하는 전용정원의 법적 성질 1층 세대가 전용정원을 사용한다면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과 유사한 형태의 정원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1층 정원을 전용으로 사용될 공간은 주택법상 전유부분 외 기타 공용부분에 해당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 더보기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 담보 특별약관 추가 시 유의사항 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추가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약관 중 하나인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 담보 특별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약관을 추가하기만 하면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부위의 조사, 점검비용이 모두 담보된다고 안내받거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도 일종의 계약서로서 어느 일방에게,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내 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추가되는 약관 전문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Cover of Professional Fees & Surveyor's Fees Clause] This insurance shall indemnity the Insured in respect of profe.. 더보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자’에 원청사인 시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공사는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주자와 수급인이 동일인이거나,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가 동일인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이니 경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근에 문제된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