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항 – 제1부문에 대한 면책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보험의 제1부문(목적물)에 특유한 면책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ecial Exclusions to Section Ⅰ (제1부문에 대한 특별면책조항) The Insurers shall not however, be liable for 보험사는 아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a) the deductible stated in the Schedule to be borne by the Insured in any one occurrence; a) 1사고당 스케줄에 명기되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b) consequential loss of any kind or description whatsoever including penalties, losses due to del.. 더보기 채권양도에 관한 실무사례 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원청사의 협력업체가 자재납품업체 등에게 자신이 수령해야 할 기성금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재납품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법한 채권양도가 이뤄지게 되면 원청사는 협력업체가 아닌 자재납품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양수도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양수인도 통지할 수 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 더보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만 하는지 준공 이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발주자 혹은 수분양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 혹은 수분양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무비 단가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하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시공사와 상대방 간에는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노무비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도급계약서에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시공사는 실제 공사에 투입된 노무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정부노임단가가 실제 투입된 노무비보다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